노동자 목숨값 많아야 1억… “산재 위자료에 징벌적 금액 더해야” (한국일보)
법원이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에 비현실적인 위자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할 경우 위자료 지급의 상한선은 1억원. 2015년 서울중앙지법 소속 민사법관들이 기준을 정한 뒤 전국 재판부가 실무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1991년 3,000만원, 1999년 5,000만원, 2008년 8,000만원, 2015년 1억원으로 거듭 증액한 결과다. 하지만 이 역시 프랑스 3억원, 독일 8억원, 미국 70억원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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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1020152505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