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촉구 (노동과세계)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년 동안 3차례로 제한하고 있고, 사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때문에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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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