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고용지원제 허점악용 괴롭힘 빈번 (연합뉴스)

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취직한 A씨는 입사 후 상사의 '갑질'에 시달렸다.

상사는 출근 시간 이전에 나와 책상을 닦게 하거나 담배 심부름,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회사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들어 퇴사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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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0012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