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입사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한겨레)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근로복지공단처럼 뇌경색 발병 전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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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8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