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사업주 산재 취소소송 매년 증가 (한겨레)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38건이었던 행정소송은 2015년 43건,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53건에 이르렀다. 지난 상반기(1월∼6월)에만 50건을 돌파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라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의 소송제기는 기각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2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