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질식 산재사고, 치명적 사망률 비해 예산 및 현황 파악 미흡 (서울경제)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하는 노동자는 몇 명인지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보유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다. 또한 밀폐공간 내부작업 특성 상 임시·간헐적 작업이 많을 뿐 아니라 공간에 들어가는 이들은 주로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전수조사에 가까운 작업장 실태점검과 관련 안전 예산확보, 전문인력 확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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