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에 구토·복통·공황장애 겪는 노동자 (한겨레21)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카페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2006년 9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브로디법’이 만들어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 시행 뒤 실효성이 없고 상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 등의 폭언에 의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직장 괴롭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돼 회사가 내야 할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면 괴롭힘이 줄어들까?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일벌백계한다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야만의 한국 직장에서 살아남기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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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