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처리 기간 평균 166일…"신속한 심의 조항 사문화" (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기준 166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평균 40.5일로 파악돼 재해 노동자 신속 보상을 위한 '업무상 질병판정위 심의 기한 20일'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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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5_000079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