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는 배달 플랫폼, 안전없이 달려야 하는 라이더 (시사주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안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672조 1항에서는 ‘배달기사는 배달 수행 중 플랫폼을 통해 추가 배달주문을 받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통상 건당 3000원을 버는 라이더에게 이 같은 조항은 라이더 수입을 반토막내고 배달 플랫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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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saweekly.com/2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