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 정신질환 호소" (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사에게 직장 내 갑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괴롭힘과 정신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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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283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