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꺼내니 난리, 결국 쏘였다"…'안전불감' 영화판 (노컷뉴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갖춰져 있다보니, 유동적인 노동 환경을 지닌 영화 제작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 적용 기준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가량 단기 고용되는 영화 제작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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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ocutnews.co.kr/news/522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