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은폐 여전 (레디앙)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3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및 승인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의 산재신청 및 승인 건수가 폭증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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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3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