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외부업체 노동자에겐 '열차접근경보 단말기' 안 줬다 (경향신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모바일 단말기를 공사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철도공사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그간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어 죽거나 다치는 이들이 주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거나 외부업체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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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1018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