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없이 23일 일하다 심정지…"산재 해당" (연합뉴스)
명절 연휴에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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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MYH201909140012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