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전소 경비원, 감시·단속 노동자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발전소 경비원을 감시·단속 노동자로 규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업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은 특수경비원만 맡을 수 있는데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이탈할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