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급…‘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해야 (투데이신문)
제주의료원 사건은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항암제를 다뤘던 15명의 임신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에게서 선천성 심장질환아가 태어났던 사건이다. 이후 선천성 질환 발생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자녀에게는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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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