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장, 유독물질 사고가 걱정된다면? (경향신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의 핵심은 ‘조례 제정’과 ‘(지자체 산하) 화학사고관리위원회’ 구성이다. 조례 제정은 화학사고 관리에 있어 지자체가 제도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는 지자체와 기업,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화학물질을 공동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선관리지역 60곳을 조직하려는 것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는 경기 수원과 충북 청주를 이상적 모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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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170600065&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