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에 목 감겨 숨진 하청노동자…항소심서 산재 인정 (국제신문)
2014년 현장에서 목에 에어호스가 감겨 숨진 채 발견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이 당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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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90819.2201000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