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작업 중 사망 공무수행 근로자 순직 인정 (뉴시스)
환경미화 작업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수행 근로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인사혁신처(인사처)가 30일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 인정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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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30_000072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