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로사에도 병원은 나몰라‥"과태료 500만원이면 끝" (메디파나뉴스)
올해 초 대학병원 전공의가 과중한 병원 업무로 당직 중 사망해 충격을 줬다.
주 8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을 어겨도 병원 차원에서는 과태료 500만 원만 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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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358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