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산재 못받는 수도검침원 (경남일보)
진주시 소속 수도검침원이 수도 검침 업무 도중 척추 골절을 당했지만 산재 처리는커녕 치료비와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비정규직인 민간 위탁 신분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시와 수도검침원 간 계약서에는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탓에 업무 도중 다친 많은 수도검침원은 치료에 전념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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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42#09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