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례지원 업무 뒤 심부전 악화해 사망…법원 "업무재해" (연합뉴스)
회사 내 장례지원 업무를 맡은 뒤 심부전이 악화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7029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