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까진 멈추지 말고 일하라 (한겨레21)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먼저 좋은 소식은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1개 법안이 통합·절충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열사병 등 폭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고 있다.
나쁜 소식은, 그 밖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인명 피해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터에서의 폭염 대책’이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중 절반가량은 실외와 실내 작업장, 논·밭·비닐하우스 등 일터에서 생겼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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