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로 끝낼래? 사표 쓸래?...직장갑질에 두 번 운다 (한국일보)
‘직장 갑질’을 근절하려면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까지 막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해고 등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직장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지만,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오히려 관련 제보와 신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1128175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