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하 시설 사망 사고 현장책임자 등 2명 집행유예 (한국경제)
법원 "한 번 더 주의시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책임자와 작업자 등 2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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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3148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