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갑질 없애는 획기적 계기 될까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피해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7월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