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3천 부과에 재판 청구키로 (뉴스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받은 대구교육청이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교육청에 지난 4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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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min.co.kr/news/3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