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급식 근로 환경 개선에 소극? (충청신문)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학교 급식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적용하면서 시·도교육청 단위로 급식실 안전 도모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급식 현장 안전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 논의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급식 종사자들이 화상 사고, 근골격계 질환, 뇌심 질환, 직업 암 등 업무에 따른 각종 질병이 급증한다면서 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법 미이행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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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4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