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첫 산재 인정 (MBC 뉴스)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끝에 뇌종양에 걸려 숨진 한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개 특정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전례와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관련 산재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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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54332_246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