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해외 '출장자'는 되고 '파견자'는 안 된다는데… (한국경제)
명확하지 않은 분류 기준 탓에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엔 출장과 파견을 구분하는 정의 조항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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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063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