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전부터 '무용지물' 논란 휩싸여 (매일노동뉴스)
화물노동자 적정임금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일부 화물차량에만 적용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화물노동자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송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한다. 차량을 구입해도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는 지입차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