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53% "따돌림·징계·전보 경험"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절반 이상이 불이익한 조치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희롱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사장 또는 상사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는 “직장내 성희롱은 대부분 고용상 권력을 이용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투 운동이 가져온 변화에도 시스템 변화는 더뎌 신고 뒤 2차 피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