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출퇴근기록 보니…"불법 초과근무에 숙식까지" (노컷뉴스)
유증기 유출사고가 일어난 한화토탈에서 노조 파업기간 투입된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근무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직원들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이런 불법 근무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화토탈은 해당 직원들에게 '6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므로 연차와 당직비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사실상 공장은 멈춰 있던 정기보수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공장 재가동 이후 노동 강도는 더 세졌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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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5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