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판매 노동자의 앉을 권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도일보)

서비스·판매 직종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서 쉬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과 '서비스직이라면 손님이 없을 때도 손님맞이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앉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해당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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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52901001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