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해킹 이후 목숨 끊은 파견 직원,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신문)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던 파견업체 직원이 우울증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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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7011020&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