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회삿돈 17억 날린뒤 극단선택···대법, 산재 인정했다 (중앙일보)
실수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뒤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법원은 회사가 스트레스를 주었더라도 그게 ‘사회평균인’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김씨 사례처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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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7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