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져야 '중대 재해'?…노동자 위협하는 법  (KBS NEWS)
각종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노동부에 즉각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숨졌을 때만 '중대 재해'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크게 다쳐도 숨지지 않으면 한 명은 즉각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런 느슨한 법망이 노동자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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