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연합뉴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의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작업 재개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경우 사고가 난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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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341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