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뉴스1)
산불 진화 현장에서 숨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으로는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위험직무순직이란, 공무원이 생명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받았던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된 사망을 뜻한다. 이 때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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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362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