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뒤 다투다 정신질환 알았다면 산재” (서울신문)

사고를 내 해고된 후 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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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135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