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 공사장 폭발사고, 2년6개월만에 1심 판결 (뉴스1)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소재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14일 오후 2시 35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판부는 "원유는 인화성 액체와 가스들이 함유된 탄화수소 혼합물로 위험물질이며,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며 석유공사와 원청업체인 SK건설이 예방조치에 소홀한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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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3618499&view=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