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카드사 직원에게 무슨 일이… (경향신문)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을 두 차례 대표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직장 내 왕따, 면벽 수행 등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심각한 근로조건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 조항이 없었다”면서 “안타깝게 이번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못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될 것이고, 사업주는 이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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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51209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