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청구 막아” (노동과 세계)
사업주의 책임으로 중대 재해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는 작업중지 기간 휴업수당을 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토론자들은 원청의 책임으로 발생한 중대 재해로 작업중지가 내려져 하청노동자가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소개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견해로, 휴업수당을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휴업수당은 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부당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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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