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다 '뇌출혈' 마트 직원…法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줄줄이 퇴사한 직원들의 업무를 떠맡아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다 뇌출혈 판정을 받은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14년 11월 해당 마트에 입사했으며, 이듬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줄줄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떠맡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41350303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