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스트레스'로 사직 후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MK뉴스)
갑작스럽게 담당 업무가 바뀌자 중압감을 느껴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가 불가능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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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mk.co.kr/news/headline/2019/216915#mk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