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유기’ 스태프 추락사고, 제작사 벌금 300만원 (미디어오늘)

스태프 하반신 마비 산재사고가 있었던 tvN 드라마 ‘화유기’의 제작사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산안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29조는 도급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정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사도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고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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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629&sc_code=1437454703&pag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