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생긴 태아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해야"(매일노동뉴스)
업무상재해 범위에 태아 건강손상을 포함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5조1호)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규정에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위헌으로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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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