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진단 당시 지급대상 아니었더라도 기준 변경되었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Legal Times)

진폐증 환자가 진폐증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장해등급기준이 변경되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지만,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경우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