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1도 없는 도서관에 세상 편한 사서라고? (매일노동뉴스)
그럼에도 교육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서 제외돼 사서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하고, 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세간의 착각은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반드시 ‘적용 확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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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