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법률신문)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관광지를 관람하고 다시 계속해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중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 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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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629